바퀴벌레정보
알프스 방역은 해충방제 및 방역관리 전문회사입니다
해충방제가격표
• 서비스 단가표(해충 종류별 맞춤방제 개별 가격표 입니다.)
※ 아래 가격표시는 당사의 기본가격 입니다. 방문 무료견적후 가격 협의 가능 합니다.
가정집 (아파트 , 빌라 , 연립 , 단독주택 , 다세대 )
적용평수 | 6개월 보장형 | 1년 보장형 | 연계약 정기 관리형(연 4회 방문) |
원룸 | 70,000 | 100,000 | 초기금액 70,000 3개월당 1회 방문시 25,000 |
30평 이하 | 80,000 |
120,000 |
초기금액 78,000 3개월당 1회 방문시 30,000 |
50평 이하 | 100,000 |
140,000 |
초기금액 100,000 3개월당 1회 방문시 35,000 |
100평 이하 | 130,000 |
180,000 |
초기금액 130,000 3개월당 1회 방문시 40,000 |
101평 이상 | 평당 1,300원 |
별도견적 |
별도견적 |
※ 단 비레해충 (파리,모기 등)퇴치는 별도 추가요금 – 자외선 포충기(임대 판매)/자동 분사 시스템 등 |
– 가정집은 6개월 보장형과 1년 보장형, 정기관리형 3가지로 관리 됩니다.
– 가정집 년계약 정기 관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종합방제(바퀴, 쥐, 개미)서비스 처리해 드립니다.
– 약품을 시공한 후 1개월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S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계약 해충외 다른 해충의 제거를 추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0%가 추가 됩니다.
– 보장기간 동안 해충 발생시 언제든 추가 A/S 가능하며 ,정기 관리형은 연 4회 정기 방문하여 점검및 해충을 퇴치하는 서비스 입니다.
가정집 (아파트 , 빌라 , 연립 , 단독주택 , 다세대 )
적용평수 |
연계약 정기 관리형(연 6회 ~ 12회 방문) | |
첫째달 |
매월 방문시 |
|
30평 이하 | 80,000 | 30,000 |
50평 이하 | 100,000 | 40,000 |
80평 이하 | 120,000 | 50,000 |
100평 이하 | 140,000 | 60,000 |
100평 이상 | 별도견적 | |
※ 단 비레해충 (파리,모기 등)퇴치는 별도 추가요금 – 자외선 포충기(임대 판매)/자동 분사 시스템 등 |
– 영업장의경우 연 게약을 기본으로 합니다.(월 1회 정기방제)
– 영업장은 특정지역이나 주변환경에 다라 관리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충 발생시 언제든지 무상 A/S 해드리며 (바퀴,쥐,개미 등) 토탈 관리 하여 드립니다.
– 약품을 시공한 후 1개월 간은 약효가 최대한 발휘되는 기간이므로 A/S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의무 대상시설은 소독 증명서 발급 및 관계기관에 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대규모 사업장 (식품공장, 선박, 공장 등)
소독의무 대상 시설 (병원, 빌딩, 마트,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관공서 등)
상기 사업장의 경우 시설진단및 주변 환경을조사하여 고객시설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견적이 이루어짐으로 사전방문 견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무 대상 시설은 소독 증명서 발급 및 관계기관에 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 소독횟수는 소독 법령에 따라 협의 후 결정 합니다.
• 기타 해충 단가표
– 아래단가표는 실내에 서식하는 기타 해충을 제거하는 단가 입니다.
(외부공간에 시공을 하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을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퇴치기간(30일)내에 고객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A/S해드립니다.
※ 적용해충
빈대, 벼룩, 이, 옴, 진드기,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충(그리마, 거미, 곱등이, 노래기) 등
비례해충(나방파리, 모기, 파리, 화랑곡 나방..)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 방문 후 확인해 드리며 , 해충에따라 보장 기간과 시공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평수 | 1회성 | 2개월 보장형 | 정기 관리형/1회당 |
원룸 | 100,000 | 170,000 | 70,000 |
30평 이하 | 120,000 | 200,000 | 80,000 |
50평 이하 | 140,000 | 220,000 | 90,000 |
75평 이하 | 150,000 | 240,000 | 100,000 |
100평 이하 | 170,000 | 240,000 | 100,000 |
100평 이상 | 평당 1,700원 | 평당 2,800원 | 별도견적 |
※ 단 비레해충 (파리,모기 등)퇴치는 별도 추가요금 – 자외선 포충기(임대 판매)/자동 분사 시스템 등 |
• 2012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
대상시설 |
소독 횟수 |
대상별 기본료 | 대상별 추가료 |
|||
기준단위 | 원/1회 | 추가단위 |
원/1회 |
|||
1 | 공중 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 업소(객실 수 20실 이상),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4월~9월까지 1회 이상/1개월10월~3월까지 1회 이상/2개월 |
20실 (500m²) |
134,000 | 추가객실 (25m²)당 | 47,000 |
2 | 식품접객 업소(연면적 300m2 이상) | 300m² | 194,000 | 추가 m²당 | 130 |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농어촌,마을,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장의 자동차 |
10대 (300m²) |
210,000 | 8,400 | ||
4 |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 300m² | 193,000 | 추가 m²당 | 130 | |
5 |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 |||||
6 | 항만법에 따른 애합실(연면적 300m2 이상),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
135,000 | 추가 m²당 | |||
7 | 철도사업법 및 고시철도법에 따른 여객 운송 철도차량 | 147,000 | 추가 m²당 | |||
8 | 철도 사업법 및 도시 철도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 | 135,000 | 추가 m²당 | |||
9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2,000m² | 304,000 | 추가 m²당 | 90 | |
10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4월~9월까지 1회 이상/2개월10월~3월까지 1회 이상/3개월 |
1,000m² | 233,000 | 추가 m²당 | 130 |
11 | 집단급식소(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 | 300m² | 193,000 | 추가 m²당 | 130 | |
12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인 이상 수용 가능 합숙소 | 300m² | 204,000 | 추가 m²당 | 120 | |
13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 500m² | 191,000 | 추가 m²당 | 120 | |
14 |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 3,000m² | 367,000 | 추가 m²당 | 80 | |
15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m2 이상 | 2,000m² | 193,000 | 추가 m²당 | 110 | |
16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천m2 이상) | 1,000m² | 233,000 | 추가 m²당 | 70 | |
17 | 어린이집 및 유치원(영,유아 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50인 이상 수용시설) |
300m² | 203,000 | 추가 m²당 | 130 | |
18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4월~9월까지 1회 이상/3개월 10월~3월까지 1회 이상/6개월 |
300세대 (1세대 106m² 기준) |
1,874,000 | 3,800 | |
※ | 단독주택 | 1개소(100m²) | 129,000 | 추가 m²당 | 110 | |
※ | 공중화장실 | 1개소(20m²) | 50,000 | 추가 m²당 | 560 |
※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9. 3011. 5. 13)에 의해 산출됨
(본 원가계산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본 최저 단가이며 대상 시설별 별도의 옵션이 필요한 경우 가격이 추가될 수 있음.
※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 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
※ 소독비용은 구충, 구서,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함(수목소독 비용은 미포함)
※ 상기 원가계산표는 (사)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것이며(노임 단가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공표한 제조 부문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적용), 예정 가격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7조2항 : 4월~9월까지 주 3회 이상, 10~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